효성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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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환자 진통제 및 영양주사 관련 보험적용 문의 답변완료

작성자 노은택 | 작성시간 2016-07-04
현재 대학병원에서 위암 항암치료 중 증세 악화로 귀 병원에 입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대학병원에서는 진통제 및 영양주사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적용을 통해

처방에 대해 본인부담률 극히 적은 상태입니다.

금일 상담결과 귀 병원에서는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인가요?


연락부탁드립니다.

노은택 010 2918 6680

효성요양병원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성기 병상을 운영하는 요양병원(만성기병원)은 일반 상급종합병원(급성기병원)과 달리 숫가체계를 전혀 달리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숫가는 포괄숫가의 일종인 일당정액제로써 급성기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행위별 숫가(약가등 개별청구)와 지불제도가 다른점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가의 영양주사(TPN)등은 개별로 요양병원에서 보험청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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